연구부정행위 제보안내

연구부정행위 정의(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을 말한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를 제안, 강요,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보 방법

  • 아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과 함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자(교무입학처 교무팀, kiamys@hansei.ac.kr)에게 email 발송
  • 제보 내용이 접수 승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진행, 제보자에게 일정 통보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식 다운로드

제보 내용 작성 시 주의 사항

  • 1. 제보하고자 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함
  • 2.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예. 해당 논문 표절 부분과 증빙 비교 자료 부분에 제보자가 정확히 표시)
  • 3. 제보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함

※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제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문의: 교무입학처 교무팀 연구담당 ☎ 031-45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