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세대학교 내에 도난, 화재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CCTV의 설치·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4조(책임관 및 담당부서) 교내 CCTV의 설치는 해당부서에서, 운영관리는 행정처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팀장이 책임관이 된다.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CCTV 관련 민원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CCTV 주장치는 각 건물 방호실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이 필요한 경우 신분확인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표 1로 관리한다.

1. 시설관리팀장 및 담당자
2. 보안관리담당자
3. 시설관리팀장의 허락을 받은 자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 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① CCTV 설치위치는 개인화상정보의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각 건물 출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설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②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장비 특성 및 보유목적에 따라 별도의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① CCTV 설치위치는 개인화상정보의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각 건물 출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설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②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장비 특성 및 보유목적에 따라 별도의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녹음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책임관은 교내에서 CCTV 설치하기 전 해당 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CCTV 설치목적의 적합성, 설치위치, 수량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설치에 협조한다.
제8조(안내판 설치) CCTV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제공) ① 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요청 시 요청자 신분확인 후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별표 2를 확인 후 열람·재생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표 1에 기록 관리한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별표 2를 책임관의 승인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표 1에 기록 관리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