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소개 사진

대학기구

상상 그 이상의 능력을 키우는 곳, 미래를 향한 디딤돌입니다.

예비군대대

편성근거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한다.

편성목적

대학(원)생 및 대학교에 재직중인 예비군은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대학내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편성 운영한다.

편성

  1. 예비군의 조직대상
    • 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계급연령정년까지
    • 2)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 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 대학예비군의 편성대상
    • 1)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의 학생 
    • 2)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 3) 고용원 중 예비군 대상자 
    • 4) 지원자 

      ※ 대학예비군(방침 일부 해당자)에 편성되면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등에서 제외되며 향방기본훈련 8시간(1일)만을 필하면 1년 교육이 종결된다.

  3. 제대편성
    • 제대편성 이미지

예비군 지원관리

  1. 예비군 전입신고
    • 1) 전입대상 : 군복무를 필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교직원 
    • 2) 신고기간 : 매 학기시작 후 5일 이내(교직원 : 임용일로부터 14일) 
    • 3) 신고장소 : 예비군 대대 (학생회관 1층 102호)
    • 4) 대학예비군편입지원서, 전역증(지원서 뒷면에 앞 뒷면 복사 첨부) 또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이 아님,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필요), 사진1매 

      ※ 편성확인 : 신고 14일 이내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소속 변경 여부 등 확인(본인 직접) 

      ※ 한세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입학자도 신규 전입신고 필요 

      ※ 전년도 훈련 미 이수자는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부여하는 이월보충훈련 이수 후 전입요청 

  2. 전출요령
    • 1) 전출대상: 예비군 대원의 졸업 / 수료, 휴학, 제적, 자퇴, 졸업연기, 학기초과자, 퇴직 등의 사유시 
    • 2) 신고기간: 사유 발생시 즉시 
    • 3) 신고장소: 예비군 대대 (학생회관 1층 102호) 
    • 4) 신고요령: 전출신고서작성 제출 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전화/방문 확인으로 가능
    • 5) 전출확인: 전출 신고를 한 후 7일 이후 주소지예비군부대 예비군/예비군 홈페이지 접속하여 소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예비군대대: 전출입 사유발생시 본인신고(원칙)에 의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전출입 조치 

  3. 주소 변경 등 신고 요령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집/휴대폰번호/E-mail 주소 변경 포함) 변동시 소속예비군은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예비군 교육훈련

  1. 대상:대학 예비군 편성요원
  2. 교육시기(군 훈련통제계획에 의거 변경가능)
    • 1) 기본교육 : 매년 1학기중  
    • 2) 보충교육 : 매년 2학기중 (전반기 등 미참가자) 
  3. 교육시간 (대학 예비군 : 방침 일부보류자로 훈련시간 경감) 
    • 1) 1~6년차 : 향방기본훈련 (8시간)
    • 2) 7~8년차 : 비상소집망 점검(훈련면제) 
  4. 훈련과제:안보교육(2H), 사격(2H), 순환식 실습과제(4H) 
  5. 교육장소 : 호계교장/창박교장/기타(예비군 홈페이지-훈련장안내 참조) 
  6. 훈련 보류 · 연기 대상자
    • 보류 · 연기 대상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보류원서, 비자사본, 재직증명서등)를 제출(예비군 대대)
  7. 훈련소집 공고 · 통지/통지서수령 : 대학 · 예비군 홈페이지, 인터넷(E-mail), 우편, FAX, 인편, 기타 홍보수단이용 / 예비군대대 
  8. 교육훈련시 유의사항
    • 집결시간 엄수

      ※ 개인차량 소유자 개별 도착가능(안전사고 예방)

      • 복장 철저(미준수자 귀가조치)
      • 사격간 교관 통제에 절대 복종 안전사고 예방 

        ※ 훈련종료 후 학교별 평가실시 

        ※ 개인이 학교를 대표, 학교의 명예를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 실시

  9. 법규 위규자 처리(향토예비군 설치법)
    법규 위규자 처리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 위규 내용 벌칙
    15조 7항 지휘관명령에 반항또는 불복종 2년이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료
    15조 8항 정당한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참가자,
    교관에 반항 하는자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과료
    15조 11항 보류 해소신고 지연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 의무

  1. 입학, 편입, 복학 시 예비군 편입신고, 전출사유 시 전출신고 

    ※ 편입신고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사항 발생시 본인 감수

  2. 해외 출국 시

    ※ 1년(365일) 이상 체류자는 동원 및 훈련 보류원서를 작성제출(여권 및 비자사본 첨부)

    ※ 1년(365일) 미만(훈련연기 해당자)는 훈련연기원서를 작성제출

  3. 해외귀국 시(보류원서 제출자): 14일 이내에 보류해소신고(예비군대대)
  4.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 훈련 1~2주전

문의

  • 한세대학교 예비군대대
  • 전화 : 450-5055 , 9831(FAX) / 학생회관 1층 102호

양식 다운로드

기타병무안내

  1. 일반 병무안내는 대학 홈페이지내의 “대학생활>병무안내”를 참조바로가기
  2. 모든 병무에 관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바로가기

    입영기일 연기신청 / 현역,공익 입영신청·취소 / 육군병 모집 / 각군모집안내 / 입영·소집부대가는길 / 국외여행허가 / 대체복무안내 / 민원신청·상담

교직원소개

교직원 소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업무내용
대대장 김인호 055 예비군 업무
참모 오동진 073 예비군 업무

서비스 전체보기

서비스 전체닫기

한세대학교

학부

대학원

대학기구

행정기관

부속기관

관련사이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