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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한 젊은 인재들의 도전, 한세에서 지원합니다.

※ 장학금 선발 및 지급 공통기준
1)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성적장학금 16학점이상)
2) 과락(F, 미패스포함) 및 채플불합격자 제외(단, 희망나래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 해당없음)

  1.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
    번호 장학종류 지급 및 선발기준 비고
    1 성적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직전학기 각 학부결 등록금 수입의 3.33% 배정
    2. 지급인원은 각 전공별 재학인원의 8%이내 지급 -- (소수점 인원은 반올림)
    3. 직전학기성적 3.5이상인 자
    4. 타 장학금 추가 수혜 및 장학기준(제7조, 제9조) 미달 및 학적 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다음 순위로 승계 가능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2 Hansei Advance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 직전학기 성적대비 일정수준 향상 자
    •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3 신입생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매 학년도 신입생 선발 모집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도신청없음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4 교직원자녀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지급한다.
    2.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전산신청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5 봉사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학생활동부서 및 학교에서 인정하는 부서에서 봉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 
    2. 직전학기 성적이 2.8 이상이어야 한다.

      (단, 생활관 외국인 동장 2인은 직전학기 2.0이상을 적용하며 과락(F)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생전산신청
    6 언론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본교 언론기관에서 봉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
    2. 직전학기 성적이 2.8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전산신청
    7 보훈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보훈법이 정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전산신청
    8 근로장학금
    [등록금범위 외]
    1.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행정부서등에서 학교승인하에 근로를 제공한자에게 지급한다.
    2. 근로를 희망하는자는 매학기말 근로신청서를 학생처 또는 학교홈페이지(취업/구직)에 신청하며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형편이 곤란한자
      • 2) 상급학년부터 우선 순위로 선발한다.
    3. 근로시간은 학기당(방학포함)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당 지급액은 최저임금 결정금액에서백원 단위 절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단, 방학기간에는 근로의 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9 군종사관후보생 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에 대하여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이어야 한다.
    3. 채플불합격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도신청없음
    -
    교목실 승인
    10 공로장학금
    [등록금범위 외]
    1. 전국규모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여 입상, 표창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타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학생지도장학 위원회의 심의 및 위임전결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지급한다.
    별도신청없음
    11 북한이탈주민장학금
    1.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해 귀순북한동포 및 직계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해당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전산신청
    12 외부장학금
    [등록금범위 내•외]
    1. 외부장학기관,국가,사회단체,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을 말하며기부기관 및
      기탁자의 뜻에 따라 지급한다.
      • 1) 지정장학금 : 기부기관 및 기탁자가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지급함.
      • 2) 추천장학금 : 수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받은 것으로서 학생지도장
        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함.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13 국가고시장학금 A
    [등록금범위 내]
    1. 재학 중 국가에서 실시하는 5급 이상의 각종고시(사법, 행정,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등에 합격한 자 또는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시험에 합격한 자.
    2.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전산신청
    국가고시장학금 B
    [등록금범위 내]
    1. 재학 중 국가에서 실시하는 9급 이상의 각종 고시에 합격한 자
      (단, 순경시험은 3학년 2학기에 합격한 자에 한함).
    2.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전산신청
    14 특별장학금
    [등록금범위 외]
    1.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의·결정및 위임전결에 따라 결재를득하여 일정을 지급한다.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15 한세가족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본대학에 2인 이상 재학중인 형제, 자매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2. 휴학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직전학기 성적 3.0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전산신청
    16 편입생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학사편입자 장학금 : 2003학년도 2학기 편입학 자부터 적용
    2. 경찰행정학 편입생 장학금 : 2012학년도 1학기 편입자부터 적용

      단, 현직 경찰 재직자이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3. 공연예술학과 편입자 중 전공관련 활동 경력자로 공연예술학과에서 추천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4. 편입생 장학금은 매학기 성적 3.0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전산신청
    -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
    에서 결정
    17 외국어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A
    1. 토익 900점 이상
    2. TOEFL PBT 600점이상 또는 iBT 100점이상
    3. 중국어 신HSK 6급 이상
    4. JPT 880점 이상
    B
    1. 토익 800점 이상
    2. TOEFL PBT 550점이상 또는 iBT 80점이상
    3. 중국어 신HSK 5급
    학생전산신청
    19 영산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기독교신앙이 투철한 자로 영산신학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21 8+4weeks & 4weeks 장학금
    [등록금범위 외]
    1. 본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단, 국제교류원장의 추천을 받은자
    2. 산학연 지원자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22 희망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가정형편이 어려운자(세부사항:별도규정)
    2. 성적 2.8이상인 자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23 희망나래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2. 재학 중(8학기) 1회 지급
    3.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24 Hansei Achievement
    Scholarship
    [등록금범위 외]
    1.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역별 일정 포인트를 획득한 자
    학생전산신청
    25 엑설런스 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1. 성적순위 1등인 자
    2. 성적장학금이 100%가 안되는 학부(전공)·학년의 차액지급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26 국가장학금
    (I,II유형)
    • 국가장학금의 세부 선발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따름

      ※ 국가장학금은 과락(F) 및 채플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선발

    한국장학재단 승인
    27 외국인장학금 A
    [등록금범위 내]
    • 정원외로 입학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국제교류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별도신청없음
    -
    국제교류원 승인
    28 외국인장학금 B
    [등록금범위 내]
    • 국제교류에 의하여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별도신청없음
    -
    국제교류원
    승인
    29 멘토장학금
    [등록금범위 외]
    • 본교 학부에서 시행하는 멘토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자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신청없음
    30 비트장학금
    [등록금범위 외]
    • 비트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단기 및 고급과정 이수자로 비트교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신청없음
    31 글로벌 사회봉사장학금
    • 국내. 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봉사센터에서장학생으로 추천된 자
    별도신청없음
    32 장애학생장학금
    [등록금범위 내]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1~4급)으로 등록된 자
    학생전산신청
    33 인재육성장학금 A
    [등록금범위 외]
    • 졸업예정자 중 국내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로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
    별도신청없음
    -
    학생복지지원팀
    승인
    인재육성장학금 B
    [등록금범위 외]
    • 졸업예정자 중 국외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로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
    34 실기지원 장학금
    [등록금범위 외]
    • 예술학부 재학생으로서 방학중 실기(레슨)을 지원 받은 자
    별도신청없음
  2.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준
    번호 장학종류 지급 및 선발기준 지급금액
    1 성적장학금
    1. 직전학기성적 3.5이상인 자
    2. 타 장학금 추가 수혜 및 장학기준 미달 및 학적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다음 순위로 승계 가능
    • 각 학부별 지급금액은 별도 내규로 정함
    2 Hansei Advance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대비 일정수준 향상 자
    •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3 신입생장학금
    • 매년도 신입생 선발모집요강에 의거 지급
    • 별첨#1
    4 교직원자녀장학금
    1. 교직원의 직계자녀
    •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5 봉사장학금
    1. 총학생회회장 
    2. 총학생회부회장, 여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3. 총학생회총무, 여학생회부회장, 대의원회부의장, 동아리연합회회장, 생활관사생장, 각학부(과)학회장 (각1인)
    4. 총학생회부장(8인), 학부(과)부학회장(2인), 동아리연합회부회장
    5. 여학생회총무(1인), 대의원회총무(1인), 동아리연합회총무(1인), 생활관총무(1인), 각 학부(과)총무(1인),프레이어스코랄(합창단)총무
    6. 여학생회부장(4인), 대의원회부장(4인), 동아리연합회서기.회계, 생활관 회계,서기(2인)
    7. 홍보도우미, 생활관 각동장(11개동)
    8. 각 학부(과)과대표
    1. 등록금의 100%
    2. 등록금의 80%
    3. 등록금의 50%
    4. 등록금의 30%
    5. 등록금의 20%
    6. 등록금의 10%
    7. 일정액 30만원
    8. 일정액 20만원
    6 언론장학금
       
    1. 교육방송국
      • - 국장 1인, 정국원 7인, 수습국원 5인
    2. 인터넷방송국
      • - 국장 1인, 정국원 7인, 수습국원 5인
    3. 신문사 국원
      • 1. 신문사 편집실장(1인)
      • 2. 신문사 정 기 자(9인)
      • 3. 신문사 수습기자(7인)
    1. 1.2.
    2. 국장:등록금의 50%
    3. 정국원:등록금의30%수습국원:일정액 20만원
    4. 3-1) 등록금의 50%
    5. 3-2) 등록금의 30%
    6. 3-3) 일정액 20만원
    7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등록금 전액(100%)
      • 보훈 50%
      • 학교 50%
    8 근로장학금
    1. 학기중(방학포함)300시간 이내로 한하며 시간당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백원단위 절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2. 특정근로는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1. 근로시간*최저임금 (백원단위 절상)
    2. 등록금범위내
    9 군종사관후보생 장학금
    • 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
    • 등록금의 50%
    10 공로장학금
    1. 전국규모대회의 입상 및 표창 수상자
    • 일정액
    11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귀순북한동포 및 직계자녀
    • 등록금 전액(100%)
      • 통일부 50%
      • 학교 50%
    12 외부장학금
    1. 지정장학금
    2. 추천장학금
    1. 지정금액
    2. 일정액
    13 국가고시장학금 A
    1. 사법, 행정,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및 이에 준하는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2.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국가고시장학금 B
    1. 재학 중 국가에서 실시하는 9급 이상의 각종 고시에 합격한 자로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순경시험은 3학년에 합격한 자에 한함)
    2.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14 특별장학금
    • 학생지도장학위원회 결의 및 위임전결에 따라결재를 득하여 지급
    • 일정액
    15 한세가족장학금
    1. 2인 재학 시 (1인에게만 지급)
    2. 3인이상 재학 시(1인에게만 지급)

      단, 2인 이상 재학 시 해당자 모두가 지급조건에 부합되어야
      1인에게 지급한다.

    1. 일정액 80만원
    2. 일정액 150만원
    16 편입생장학금
    1. 2003학년도 2학기이후 학사편입학자부터
    2. 현직 경찰 재직자 편입생
    3. 공연예술학과 편입생 장학금은 2013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하며, 지급기간은 정규학기 재학기간으로 함
    • 3. A급 : 등록금의 70%
      • B급 :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17 외국어장학금
    A
    1. 토익 900점 이상
    2. TOEFL PBT 600점이상 또는 iBT 100점이상
    3. 중국어 신HSK 6급 이상
    4. JPT 880점 이상
    B
    1. 토익 800점 이상
    2. TOEFL PBT 550점이상 또는 iBT 80점이상
    3.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4. JLPT N1 이상 또는 JPT 660점 이상
    일정액 100만원
    일정액 50만원
    19 영산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기독교신앙이 투철한 자로 영산신학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일정액
    21 8+4weeks & 4weeks
    1.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로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2. 산학연지원자
      • 1) 4주이상 근무자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지급액은 해 당 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별도로 정함
    22 희망장학금
    1. 가정형편이 어려운자(세부사항:별도규정)
    2. 성적 2.8이상인 자
    •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23 희망나래장학금
    1. 재학 중(8학기) 1회 지급
    2.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24 Hansei Achievement
    Scholarship
    1.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역별 일정 포인트를 획득한 자로, 본교 신(편)입학 후 취득한 결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25 엑설런스 장학금
    • 성적순위 1등인 자
    • 성적장학금이 100%가 안되는 학과, 학년의 차액지급
    • 각 학과, 학년의 지급금액은 별도 내규로 정함
    26 국가장학금(I,II유형)
    •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을 따름
    •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27 외국인장학금 A
    •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지급기준은 국제교류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국제교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28 외국인장학금 B
    • 국제교류에 의하여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9 멘토장학금
    • 본교 학부에서 시행하는 멘토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자로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일정액
    30 비트장학금
    • 비트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단기 및 고급과정 이수자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일정액
    31 글로벌 사회봉사장학금
    • 국내, 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봉사센터에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한다.
    • 일정액
    32 장애학생장학금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1~4급)으로 등록된 장애학생으로 매 학기 수업료에서 감면한다.
    • 1급:150만원
    • 2급:100만원
    • 3급:50만원
    • 4급:30만원
    33 인재육성장학금 A
    • 졸업예정자 중 국내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로,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
    •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인재육성장학금 B
    • 졸업예정자 중 국외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로,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

      ※ 본교 교수 지원시 가산점 부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

    34 실기지원 장학금/td>
    • 예술학부 재학생으로서 방학중 실기(레슨)을 지원받은 자
    •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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