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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교환학생

    교환학생 제도 ( EXCHANGE STUDENT PROGRAM )

    본교와 학생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업을 계속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돌아와
    본교에서 학점인정을 받고 졸업하는 제도를 교환학생제도(Exchange Student Program)라고 하며, 해외대학에는 학비를 지불하지 않고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학생을 교환학생이라 합니다.

    1. 교환학생 제도의 특징
      • 파견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지불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제교류원의 동일한 선발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 해외 파견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숙식비, 기타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선발시기
      •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로 나누어 선발하게 되며, 보통 1학기는 4-5월경, 2학기는 10,11월경 선발하게 됩니다.
    3.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각 학교별로 소정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유학안내

    1. 여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여권 신청서, 복수여권 인지대 45,000원 군필한 남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병적증명서,여권 신청서, 복수여권 인지대 45,000원 
    2. 군 미필한 남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국외여행 허가서,여권 신청서, 단수여권 인지대 15,000원
      •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 신청(군 미필자) 
      • 귀국보증서(보증인의 인감날인)
      • 재산세 과세증명원, 인감증명원
      •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어학연수일 경우) 3) 귀국서약서 
      • 병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단기어학연수

    단기어학연수 제도 ( SHOT-TERM LANGUAGE PROGRAM )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 약 1달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곳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입니다.
    방학 중 실시하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각 수료한 언어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1. 단기어학연수 제도의 특징
      •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화 장학금 지원으로 저렴하게 단기어학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 수료시 각 수료한 언어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2. 선발시기
      •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로 나누어 선발하게 되며, 보통 1학기는 5-6월경, 2학기는 11,12월경 선발하게 됩니다.
    3.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각 학교별로 소정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바로가기

    5. 주의사항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 시 여행기간을 명시할 때는 반드시 수업 개강 이틀 전인 토요일부터 귀국하는 날까지를 기록합니다. 
      • 입학허가서 원본은 비자 발급 시 꼭 필요하오니, 해당처에는 사본만을 제출하십시오. 

        - 귀국보증서를 작성하게 될 부모님과 연대보증인은 1년에 4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제외한 순수 과세액)

      • 부모님과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의 용도에는 반드시 귀국보증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학안내

    1. 여자인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여권 신청서, 복수여권 인지대 45,000원 군필한 남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병적증명서,여권 신청서, 복수여권 인지대 45,000원
    2. 군 미필한 남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국외여행 허가서,여권 신청서, 단수여권 인지대 15,000원 
      •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 신청(군 미필자) 
      • 귀국보증서(보증인의 인감날인) 
      • 재산세 과세증명원, 인감증명원
      •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어학연수일 경우) 3) 귀국서약서 
      • 병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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