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 제1국민역편입 (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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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징병검사실시 | |||||||
합격 | 불합격 | |||||||
신체등위 1급~4급 | 5급 | 6급 | ||||||
20세 | 입영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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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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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 역· 전시 근로소집대상 |
병역면제 | 재신체 검사 1년이내 확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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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 ||||||||
24세 | 예비군8년 | |||||||
26세 | ||||||||
28세 | ||||||||
30세 | ||||||||
35세 | 기피자, 미귀국자 | |||||||
45세 | 전시연장 |
징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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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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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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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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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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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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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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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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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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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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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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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은 방학기간 중에 일자/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대상 | 지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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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대상자 전원 | 징병검사 통지서 |
징병검사대상자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 |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전·공상 가족 | 호적등본 |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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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구분 | 고교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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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4년제 | 2년제 | 5/6학기 | ||
연령 | 졸업 할 때 까지 | 22세 | 24세 | 26세 | 27세 |
※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 공백 최소화
※ 병무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출력가능
구분 | 육군 / 상근예비역 / 해병대 | 해군 | 공군 | 사회복무요원 (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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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 21개월 | 24개월 | 28개월 | 26개월 |
※ 의무경찰은 본인이 지원 복무(21개월)
※ 다만, 입영일자 / 부대 본인선택자,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에 대하여는 입영통지서가 E-mail로, 입영여 비는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 전달 지연, 기타 사유 발생시 구비서류 제출하면 현역(3일), 기타(3일) 지연 입영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