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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성장기회를 만들어 가는 한세대학교, 성장은 꿈을 역사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예비군

예비군 편성 신고 및 신상변동 신고

  1. 신고대상
    • 예비군편성대상자 (병 0∼8년차, 장교/부사관 : 연령정년)
  2. 신고시기
    • 입학 / 복학 / 휴학 / 해외 여행시
  3.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신학관 1층 107호실)
  4. 제출사항
    • 신고서,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예비군 편성 대상자

  • 병역이행표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
    병역이행표
    계급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소위 ~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연령 40 45 53 55 43 45 53 56

예비역의 병 또는 의복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전역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 일반 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전역후 연차 계산 방법: 연차 = 현재년도-전역년도
    지원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 ·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 ·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 미지정자 중 장교는 2박 3일의 동원 미참자 교육 을, 부사관 ·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 ·작전참가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단 대학직장예비군(방침일부보류자)은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실시 )

※ 동원지정중 소집점검 계획이 없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은 소집점검 대신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구분 동원 훈련 동원 미참자 훈련 향방 기본 훈련 향방 작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전역자 (간부·병) 100 100
1~4년차 동원 지정자 100 28 ( 2박3일 ) 72
동원 미지정자 100 24 12 64
5~6년차 ( 지정자 ) 68 8 (8) 12 (6) (4) 48
7~8년차 68 68
간부 1~6년차 동원 지정자 100 28 ( 2박3일 ) 72
동원 미지정자 장교 100 28 ( 2박3일 ) 68
부사관 100 24 12 64
8년차 7~8년차 68 68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 조치 절차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 조치 절차
사유 신고절차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 송부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
  • 직장 장은 전출입 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선주가 발행한 승선확인서와 어선통제소장이 발행한 입출항 명부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승선이 결정된 후에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지역예비군에서 선박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선박의 승선요원으로 결정된 후에 선주(회사)명의로 된 승선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질병 ∙ 심신장애로 인한 예비군 복무면제

  1. 신청대상
    • 예비군대원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출원서류

    - 출원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관서 비치)
    • 진단서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

      ※ 진단서는 비지정병원 및 일반진단서 가능

  2. 신청기관
    • 거주지 지방병무청

    - 신체검사 

    •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X선필름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 ·공상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 

  3. 병역처분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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