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 소위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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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40 | 45 | 53 | 55 | 43 | 45 | 53 | 56 |
예비역의 병 또는 의복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전역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 동원지정중 소집점검 계획이 없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은 소집점검 대신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구분 | 계 | 동원 훈련 | 동원 미참자 훈련 | 향방 기본 훈련 | 향방 작계 훈련 | 소집 점검 | 예비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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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역자 (간부·병) | 100 | 100 | ||||||||
병 | 1~4년차 | 동원 지정자 | 100 | 28 ( 2박3일 ) | 72 | |||||
동원 미지정자 | 100 | 24 | 12 | 64 | ||||||
5~6년차 ( 지정자 ) | 68 | 8 (8) | 12 (6) | (4) | 48 | |||||
7~8년차 | 68 | 68 | ||||||||
간부 | 1~6년차 | 동원 지정자 | 100 | 28 ( 2박3일 ) | 72 | |||||
동원 미지정자 | 장교 | 100 | 28 ( 2박3일 ) | 68 | ||||||
부사관 | 100 | 24 | 12 | 64 | ||||||
8년차 | 7~8년차 | 68 | 68 |
사유 |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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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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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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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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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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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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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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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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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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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에서 선박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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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류
※ 진단서는 비지정병원 및 일반진단서 가능
- 신체검사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 ·공상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