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한다.
대학(원)생 및 대학교에 재직중인 예비군은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대학내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편성 운영한다.
※ 대학예비군(방침 일부 해당자)에 편성되면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등에서 제외되며 향방기본훈련 8시간(1일)만을 필하면 1년 교육이 종결된다.
※ 편성확인 : 신고 14일 이내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소속 변경 여부 등 확인(본인 직접)
※ 한세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입학자도 신규 전입신고 필요
※ 전년도 훈련 미 이수자는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부여하는 이월보충훈련 이수 후 전입요청
※ 예비군대대: 전출입 사유발생시 본인신고(원칙)에 의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전출입 조치
※ 개인차량 소유자 개별 도착가능(안전사고 예방)
※ 훈련종료 후 학교별 평가실시
※ 개인이 학교를 대표, 학교의 명예를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 실시
조항 | 위규 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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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7항 | 지휘관명령에 반항또는 불복종 | 2년이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료 |
15조 8항 | 정당한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참가자, 교관에 반항 하는자 |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과료 |
15조 11항 | 보류 해소신고 지연 |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편입신고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사항 발생시 본인 감수
※ 1년(365일) 이상 체류자는 동원 및 훈련 보류원서를 작성제출(여권 및 비자사본 첨부)
※ 1년(365일) 미만(훈련연기 해당자)는 훈련연기원서를 작성제출
입영기일 연기신청 / 현역,공익 입영신청·취소 / 육군병 모집 / 각군모집안내 / 입영·소집부대가는길 / 국외여행허가 / 대체복무안내 / 민원신청·상담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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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 김인호 | 055 | 예비군 업무 |
참모 | 오동진 | 073 | 예비군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