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1분위 C학점 경고제(1회 70점 인정) 도입으로 한 학기 구제 가능(‘14.2학기부터 적용)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소득분위 | 환산소득주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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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및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
1분위 | ~ 1,636만원(이하) | |
2분위 | ~ 2,552만원(이하) | |
3분위 | ~ 3,256만원(이하) | |
4분위 | ~ 3,884만원(이하) | |
5분위 | ~ 4,466만원(이하) | |
6분위 | ~ 5,084만원(이하) | |
7분위 | ~ 5,870만원(이하) | |
8분위 | ~ 6,931만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