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와 학생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학업을 계속하면서 상대국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돌아와
본교에서 학점인정을 받고 졸업하는 제도를 교환학생제도(Exchange Student Program)라고 하며, 해외대학에는 학비를 지불하지 않고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학생을 교환학생이라 합니다.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 약 1달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곳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입니다.
방학 중 실시하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각 수료한 언어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 어학연수 수료시 각 수료한 언어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귀국보증서를 작성하게 될 부모님과 연대보증인은 1년에 4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제외한 순수 과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