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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한 젊은 인재들의 도전, 한세에서 지원합니다.

학적변동

  • 휴학/복학

    일반휴학

    •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 6학기(3년), 계속적으로 4학기(2년) 초과 불가
    •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
    •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첫학기 종료시까지 휴학 불가 (단, 병역관계, 2개월 이상 장기치료의 질병은 예외)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가 있으면 언제나 휴학이 가능
    • 휴학기간 : 6학기(3년)까지 가능

    휴학절차

    • 휴학원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도서관 대출여부 확인 → 교무처 제출

    휴학자의 등록금

    •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이월됨.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휴학이 가능)
    • 입영휴학 시 개강 후 수업일수 1/2 미 경과자는 전액 이월
    • 등록금 이월액
    고급이론교육시간 안내
    발생일 이월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당해 학기 수업료의 5/6 이월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당해 학기 수업료의 2/3 이월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이월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소멸

    복학

    • 휴학기간 만료자는 만료 전 복학하여야 함
    •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 경과 후에는 복학 불허
    • 휴학기간 만료자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됨
    • 계절학기 수강희망 휴학생은 계절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원 제출

    참고사항

    • 입영휴학 및 질병에 의한 일반휴학은 중간고사 이후이면 해당학기 성적 인정 가능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즉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자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됨
    • 입영휴학 후 귀향조치 되거나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일반휴학 또는 복학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신청서 다운로드바로가기

  • 재입학/자퇴

    재입학

    • 미등록, 복학불이행, 학사경고(4회),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처분을 받아 학적을 상실한 학생에 대해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 재입학은 제적 전 학부(전공)의 동일학년 또는 그 이하만 허가함
    •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교무처 제출 → 심사 → 허가 시 등록금(재 입학금 포함) 납부
    • 신청기간 : 매년 5월 하순, 11월 하순

    자퇴

    • 본인의 질병, 천재지변 및 타 대학교 입학 등으로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 절차 : ‘자퇴원’ 작성 →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 확인 → 교무처 제출(등록금 납부 후일 경우 은행통장 사본 1부 제출)
    • 등록금 반환액 (학기개시일 이후 입학금은 반환 불가)
    고급이론교육시간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당해 학기 수업료의 5/6 이월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당해 학기 수업료의 2/3 이월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이월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소멸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79조

    ※ 신청서 다운로드바로가기

  • 제적

    미등록제적

    •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제적이 됨

    - 등록기간은 학사일정에 고지되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됨

    - 통상 1학기 등록기간은 2월 중순 ~ 말 / 2학기 등록기간은 8월 중순 ~ 말 임

    - 분납 후 수업일수 1/2 이전까지 미완납시 제적처리되며 분납한 등록금은 소멸됨

    - 미등록제적의 경우 재입학 할 수 있음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 만료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이 됨

    - 복학신청 기간은 학사일정에 고지되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됨

    - 통상 1학기 신청기간은 2월 / 2학기 등록기간은 8월 임

    - 미복학제적의 경우 재입학 할 수 있음

    기타 아래의 사유로 제적될 수 있음

    • 자원퇴학의 허가를 받은자
    •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출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 재학 중 학사경고(성적 1.5미만자) 통산 4회 받은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전부(과)

    자격요건

    • 소속 전공에서 3개 학기를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편입학, 재입학자는 전부(과) 불가 
    •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교무처 제출 → 심사 → 허가 시 등록금(재 입학금 포함) 납부
    •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함

    절차

    • 전공변경지원서’(성적증명서 첨부) 작성 →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 승인 → 전부(과) 희망전공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 승인 → 교무처 제출

    참고사항

    • 전부(과)가 허락된 자는 당해학기 성적우등생에서 제외
    • 전부(과)에 따라 기(旣)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이 변경(전공필수?선택→일반선택)되며 전부(과) 후 전공의 졸업이수학점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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