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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한 젊은 인재들의 도전, 한세에서 지원합니다.

전공선택

  • 주전공

    주전공결정

    • 2개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2학기) 말 주전공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하며, 2학년 1학기부터는 승인된 전공에 따라 학업함
      ( 단, 입학시 주전공을 결정한 경찰복지학부, 디자인학부, 음악학부는 제외 )

    사정기준

    • 학년(학기) 이수학점 및 총 평점평균

    신청시기

    • 매년 11월 중순

    신청방법

    • ‘주전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행정실에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바로가기

  • 복수전공/부전공

    복수전공/부전공

    • 복수전공 : 다전공 복합학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주전공과 더불어 제2, 제3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고
      각각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부전공 :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이수학점

    • 복수전공 : 해당 전공에서 지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 
    • 부전공 : 해당 전공의 21학점 이상 이수

    자격요건

    • 소속 전공에서 3개 학기를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절차

    • 신청시 : ‘복수(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 승인 → 희망 복수(부)전공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 승인 → 교무처 제출 
    • 졸업 직전학기 : ‘복수(부)전공 이수인정신청서’ 작성·교무처 제출

    신청시기

    • 이수신청 : 매년 6월 초순 및 12월 초순 
    • 이수인정신청 : 매년 5월 중순 및 11월 중순

    포기

    • 이수인정신청서 제출기간에 ‘복수(부)전공 포기원’ 작성·교무처 제출
    • 이수인정신청 : 매년 5월 중순 및 11월 중순
    • ※ 신청서 다운로드바로가기

  • 교직과정

    기본개념

    1. 교직과정이란?
      •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에서의 중등교원양성과정을 의미하며 정한 조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직과정 설치학과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란?
      • 소속 대학의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할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3. 표시과목이란?
      • 교사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 (예. 국어, 과학)
    4. 교직과목이란?
      • 교사가 학습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교직적 이해와 기술을 함양하는 과정으로서,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의 세 영역으로 구성됨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신체적 ·감정적 ·지적 성숙단계를 발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교육의 철학적 ·역사적 배경과 교육의 사회적 기초 및
        교육행정과 법규에 관한 이해, 교육과정의 이론, 교수의 기술과 자료에 대한 실제, 평가측정의 기본방법 등을 내용으로 함
    5. 기본이수과목이란?
      •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과목

    교직과정 일반사항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주전공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에서만 선발
      • 본교는 기독교교육학, 국제관광학, 정보통신공학, 시각정보디자인에만 설치됨
    2. 교원자격취득에 관한 일반기준
      • 학칙에 정한 졸업기준을 충족
      • 교직과목 20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이수
      •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100점 만점 )

    교직과정 이수지침

    1. 교직과정 설치전공
      • 교원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교직과정 설치전공 및 자격증 표시과목, 선발인원 

      < 2008학년도 입학생 기준 >

      2008학년도 입학생
      학과(전공) 자격증 표시과목 입학정원 승인인원
      신학부 기독교교육학 종교 80 8
      경영학부 관광경역학 관광 35 4
      IT학부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통신 40 4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디자인·공예 35 4
      소      계 190 20

      ※ 선발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사항이므로 입학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 승인 인원이 입학정원의 10%임.)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 1)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2학년 (입학 후 2, 3학기를 이수한) 학생만 신청
        • 휴학 중에도 신청 가능
        •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
        • 다만,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전공에 편입한 경우,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선발가능
      • 2) 신청시기 : 매년 1회, 9월 (결원 발생시 익년 2월경에 추가 선발 가능)
      • 3) 선발방법
        • 최소 2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
        • 징계사항이 없는 학생
        • 인성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학생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
      • 4) 선발절차
        • 선발공고(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전공 SMS 발송)
        • 교직이수신청서 제출
        • 인성검사 실시
        • 교원양성위원회 심의 및 확정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공고
    3. 교직과정 이수 요건
      • 1) 이수내용
        교직과정 이수내용
        구분 내용
        이수요건
        1. 주전공, 복수전공 : 42학점(기본이수과목 포함) 이상 이수
          • 해당전공의 지정된 기본이수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 주전공, 복수전공(전체) 과목의 성적평균 80점 이상
        2.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시 교과교육영역 4학점 추가 이수
          • 교직과목(전체)의 성적평균 80점 이상
        이수 시 유의사항
        1.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과목이 다름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일지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2. 복수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주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도 발급되지 않음
        3. 전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됨.
      • 2) 교직과목 세부이수내용
        교직과목 세부이수내용
        영역 전공별기본이수과목 학점 시간 개설학기
        1학기 2학기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교육심리 2 2
        교육사회 2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교과교육
        (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 2 2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2
        교육실습 교육실습 2 2
        합계 10과목 20 20
      • 3)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전공 전공별기본이수과목 학점 개설시간 개설학기
        기본이수과목명 본교지정과목명 1학기 2학기
        기독교교육학 종교교육론 기독교교육학개론 3 2
        종교사회학 기독교사회교육론 3 2
        종교철학 기독교교육사상사 3 2
        비교종교학 비교종교학 3 2
        종교학개론 종교학Ⅰ 3 3
        현대종교 현대신학 3 4
        관광경영학 호텔경영론 호텔관리론 3 2
        관광자원론 관광자원론 3 2
        관광개발론 리조트개발론 3 3
        여행사경영론 항공여행사경영실무론 3 3
        관광법규 관광법규 3 3
        산업체실무실습 관광협업실습 3 4
        정보통신공학 디지털회로실험 디지털공학 및 실험 3 2
        회로이론 회로이론 및 실험 3 2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응용및실습 3 3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3 3
        통신이론 통신 시스템 3 3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통신망 3 3
        시각정보
        디자인
        디자인·공예교육론 디자인론 3 1
        기초소묘 표현기법 Ⅰ 3 1
        표현기법 Ⅱ 3 1
        시각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 Ⅰ 3 2
        기초시각디자인 Ⅱ 3 2
        영상디자인 멀티미디어영상디자인 3 3
    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 1)교직복수전공자 선발 (2006년도 입학자부터 가능)
        • ① 선발일정 : 매년 1회, 3월에 선발(결원 발생시 9월경에 추가 선발)
        • ② 선발대상 : 주전공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교직복수전공 지원학과에서 복수전공 승인을 받고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③ 선발범위
          •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
          • 교직복수전공의 선발인원은 교직설치전공의 해당 연도별 입학정원의 10~20% 이내로 선발한다.
        • ④ 선발기준
          • 선발일 현재 성적순으로 선발
          • 동점자 선발기준 : 전공 및 교직과목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상위성적등급(A+, A0, B+, B0ㆍㆍ)이 다수인 자
        • ⑤ 선발절차 : 신청서 제출 →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선발
      • 2) 이수요건
        • ① 복수전공의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이수
        • ② 복수전공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필수)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③ 복수전공의 교직과목 평량평균이 80점 이상
    5.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1) 해당자 : 교원자격증(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학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2) 편입학한 전공에 교직과정[중등학교 정교사(2급)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절차 없이 가능하며, 복수전공(연계전공포함)은 불가함
      • 3)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 4) 전적대학 인정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 5)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만 이수
    6. 사범계학과 일반편입생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수
      •  1)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  2)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  3)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이수 가능(단, 학사편입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 또한 불가)
    7. 교육실습 세부이수내용
      •  1) 시기 : 4학년 1학기(4월 또는 5월) 중 4주간 [초과학기에도 실습이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실습을 나가지 못할 경우 2학기 실습(10월)을 나갈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실습학교를 정해야 함. 

      •  2) 신청기간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3학년 2학기에 신청
      •  3)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  4)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더라도 실습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실습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됨.
      •  5) 교육실습 학교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6)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7)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사후평가 간담회
        • 오리엔테이션 : 3월
        • 사후평가 간담회 : 6월
    8. 교직이수 포기
      • 교직과정 이수 중 교직과정 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 본인이 직접 교직과정 이수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 등으로 소속변경을 한 경우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9. 교원자격증 발급
      • 1) 교원자격증 심사 · 발급 : 1년에 2회 심사하여 발급하며,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2월 초(전기)에, 8월 졸업예정자는 6월 초(후기)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함.
      • 2) 교원자격증은 학위수여일(졸업식 당일)에 소속 전공 사무실에서 수령
      • 3) 구비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매
    10. 유의사항
      • 1)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 2) 주전공 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복수전공 교원자격증도 취득 불가함

    참고사항

    1. 임용시험
      • 1) 공립학교는 매년 11월경에 시?도별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사립학교는 학교별 또는 학교간 연합하여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함.
      • 2) 졸업예정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따름
        • 1) 교직이수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이수한 교직 기본이수과목과 전공학점수, 교직과목 수강 여부를 필히 확인
        • 2) 전공 또는 교직과목 중에는 1학기 또는 2학기에만 개설되는 과목들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수강계획을 세우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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