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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한 젊은 인재들의 도전, 한세에서 지원합니다.

성적

  • 성적

    성적 평가

    •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수시평가성적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 
    • 과목별 수업시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F”로 처리함

    평가 방법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단, 자격증 관련 교과목 및 교직, 실험 ∙ 실습과목은 예외)

    평가 등급 및 비율

    평가등급 및 비율
    등급 평점 비율
    A+ 4.5 15 ~ 30%
    A 4.0
    B+ 3.5 35 ~ 50%
    B 3.0
    C+ 2.5 35%
    C 2.0
    D+ 1.5
    D 1.0
    F 0

    성적확인 및 정정

    • 성적확인: 기말고사 시작일로부터 2주간 (강의평가 실시하여야 확인 가능)
    • 성적정정: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 교무처장의 허가 후 정정 가능

    ※ 신청서 다운로드바로가기

  • 학점삭제

    대상

    • 마지막 학기 성적 취득 후 졸업이수학점을 초과한 자

    ※ 학점 삭제 신청 안내 사항 (필독) 다운로드

    기간

    • 매년 7월 중순 및 1월 중순 (마지막 학기 성적정정기간 이후)

    참고사항

    • 이수구분이 ‘필수’인 과목의 학점은 포기 불가
    • 졸업이수학점기준(교양, 최소전공 등)을 초과한 학점만 포기 가능
  • 학사경고

    학사경고

    • 대상 : 매학기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
    • 학사제적 : 재학 중 학사경고를 총 4회 받은 자

    유급

    • 목적 : 성적불량자 중 학업성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 대상 :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자 
    •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에 재등록하여야 함.

    ※ 신청서 다운로드바로가기

  • 유고결석

    유고결석(출석인정)에 대한 안내

        ■결석사유 발생사전 또는 사후 1주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해야 함.

        ■[학칙시행세칙 제37조(출석인정사유)]
        ① 다음 각호 1호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해당 학기 기간에 한하여 공결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친(외)조부모의 사망 3일(공휴일 포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4일(공휴일 포함) 및 방계혈족의 사망 1일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 증명서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14일(공휴일 포함 병원진단서 첨부,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미인정)
    3.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기간
      • 징병검사 결과 통보서
      • 훈련통지서 등
    4. 교육실습, 학부(과)의 학술답사는 해당 기간
      • 관련공문 및 서류
    5. 정부기관의 회의 및 행사참석(학생인재개발처장이 확인한 해당 기간)
      • 관련공문 및 서류
    6.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총학생회 활동의 해당기간 (학생인재개발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공문 및 서류
    7. 본인의 결혼: 7일(공휴일 포함)
      • 청첩장 사본 또는 혼인 신고된 호적등본
        ② 제①항 제4호~제6호까지는 학기별 총 2회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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